
기타 교통범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2항).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2항).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2항).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5항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