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요 절도 범행으로는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28만 원, 금목걸이와 금팔찌, 담배 등 80만 9천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상점 카운터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3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건의 절도 범행으로 총 111만 9천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절도미수 범행으로는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려다 실패한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이나 잠시 자리를 비운 상점 등을 노려 상습적으로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귀중품이나 현금을 훔치거나, 상점 카운터의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잠긴 차량의 문을 열려 시도하거나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절도 및 절도미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A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여러 절도 및 절도미수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와 절도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의 양태, 피해 금액, 피고인의 개인적인 상황(노숙 생활, 생계 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 수법이 비교적 일정하고 반복적이며,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었던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14회 범행 중 11회가 미수에 그쳤고 성공한 절도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11만 9천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노숙 생활을 하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 내 현금, 귀금속, 담배 및 상점 카운터의 현금을 가져간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절도 행위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절도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했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잠긴 차 문을 열려 시도하거나, 차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했거나, 발각되어 도주한 행위들이 이 절도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차량 안에 두지 않거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잠기지 않은 차량은 절도 범죄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점 등 사업장에서는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금전출납기를 비우거나 잠가두는 등 현금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로, 그 피해액이 적더라도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훔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어려운 사정(노숙, 생계 곤란 등)이 범죄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