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사찰에서 불상 등 조형물을 훔치고 건조물에 침입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단독으로 추가 절도를 저질렀고,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골동품 구매 및 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6월 6일, 사찰 특수절도 및 공동 건조물 침입: 피고인 A와 B는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찰에서 조형물들을 훔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찰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연결선을 절단했고, 피고인 B는 컨테이너 시정장치를 뜯어 물건을 물색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법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옥 관우상을 비롯한 조형물 8점을 훔쳤습니다.
2018년 6월 7일, 사찰 단독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 B는 다음 날 재차 같은 사찰에 침입하여 법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옥 부처상을 비롯한 조형물 3점을 추가로 훔쳤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사기(피해자 F):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골동품이 싸게 나왔는데 돈이 약간 부족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B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속은 F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2016년 3월, 사기(피해자 L):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K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M에서 수주한 'N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지인 O으로 하여금 "이 일을 성사시키려면 로비자금으로 30,000,000원, 술값이나 밥값 등의 활동비로 2,00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L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6년 3월 11일경 2,000,000원을, 2016년 3월 17일경 3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2,0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동 특수절도 및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 B의 단독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혐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 B의 과거 사기 전력 및 추가 사기 범행 혐의의 인정 여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했고 두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범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찰 법당에 침입하여 조형물을 훔쳤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 건조물침입):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사찰 법당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사찰 법당에 재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추가 절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F와 L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복역 후 3년 이내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혐의가 병합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토대로 피고인 A와 B의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절도죄는 범행 대상이 사찰의 불상 등 종교적 의미가 있는 물건일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공동정범' 또는 '합동범'이 되어 단독으로 범행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절도'의 경우 일반 절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타인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절도와 함께 저질러지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침입하면 '공동주거침입'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의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