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척추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4년 5월 16일 피고로부터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복용 중이던 혈전제(와파린) 복용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렸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술 후 과다출혈 및 수술 시간 연장, 이로 인한 요추 신경 부위 압박으로 운동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척추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의료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인 2016년 5월 24일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확실히 알았다고 보아, 민법 제766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2019년 5월 24일에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그 이후인 2020년 4월 14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를 안 날'의 의미를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2016년 5월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5월 24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2020년 4월 14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정 신청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채무승인 확인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