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의 부친과 피고가 시작한 전복 양식 사업을 원고가 이어받아 피고와 공동 운영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의 양식장을 매수하고 사업 수익을 정산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약정된 정산금과 양식장 매매 대금의 지급 및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약정금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담보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약정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부친 C와 피고는 2011년 말부터 전복 가두리 양식 사업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2012년 말 C가 낙상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자, 원고가 2013년부터 부친의 양식장(100칸)을 물려받아 피고와 함께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가두리 양식장 100칸을 추가 설치하여 총 200칸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 추가 설치 비용은 전복 판매 대금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6월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식장 200칸을 사용하는 대신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용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17일, 피고가 원고의 가두리 양식장 200칸을 8천만 원에 매수하고, 전복 사업의 수익을 정산하여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두리매매계약서' 및 '정산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정산 약정은 별지 정산표를 참고했으며, 정산표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내역은 피고가 2015년 6월경 원고에게 보낸 정산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산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과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므로 약정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정산 약정이 원고의 강박, 사기 또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정산표에 여러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의무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및 양식장 매매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정산 약정 취소 주장(강박, 사기, 착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의 담보제공 의무 이행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3일부터, 8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정산 약정 및 양식장 매매 계약에 따라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민법 제388조 제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약정 취소 주장 및 담보제공 의무 이행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인용하여 피고는 약정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 불이행과 계약 취소에 관한 민법 조항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채무자가 약정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래 갚기로 한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즉시 채무 전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정산 약정에 따른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약정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정산 약정이 원고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정산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고, 약정 취소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정산표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며, 일부 오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들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계약의 핵심 내용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동 사업 정산이나 자산 매매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상세하고 명확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산 내역의 정확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히 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당사자 간 주고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도 더욱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이나 담보 제공과 같은 중요한 약정은 이행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상대방의 불이행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정 취소 주장(사기, 강박, 착오 등)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정산표의 일부 소액 오류만으로는 전체 약정의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약정이 있다면, 그 이행 방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담보 제공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점유개정 방식의 담보 제공은 명시적인 합의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약정(본 사안의 연 15% 등)은 그 비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약정 당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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