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불법 거래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양도 후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대포통장을 양도하고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된 점,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등을 불리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징역 6월과 1,050만 원 추징, 피고인 B는 징역 10월과 3,100만 원 추징 등 원심의 선고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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