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18일 밤, 천안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리 거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깨뜨렸습니다. 이후 같은 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다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를 주먹, 발, 무릎, 허리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무분별하게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픔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항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