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대한민국이 채무자 B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A에게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자 A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채무자 B는 대한민국에 대한 세금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가 확정되기 전인 2016년 10월 18일 자신의 부동산들을 피고 A에게 매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채무자 B의 이러한 부동산 매각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B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 2019년 11월 4일 채무자 B의 패소가 확정되어 세금 채무가 명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사해행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A와 채무자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A는 채무자 B에게 해당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채무자 B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채무자 B와 피고 A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했어야 합니다. 셋째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이 사건에서는 A)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사해의사를 알았음)는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가 국가에 대한 세금 채무가 확정된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점 그리고 그 세금 채무의 확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채무가 확정된 점 등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해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되어 부동산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러한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선의는 강력하게 주장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