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
조사 항목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
조사 방법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 |
조사 횟수 |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 분기 1회 |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나.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장 | 반기 1회 | |
제3종 사업장 | 반기 1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