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그러므로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합한 1,200만원 입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