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계 급 | 정년 |
근속정년 | 대령 | 35년 |
중령 | 32년 | |
소령 | 24년 | |
대위 | 15년 | |
중위 | 15년 | |
소위 | 15년 | |
준위 | 32년 | |
계급정년 | 중장 | 4년 |
소장 | 6년 | |
준장 | 6년 |

병역/군법
단기복무 부사관 및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입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또는 정직 기간
구류기간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는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및 「군인사법」 제48조제2항).
구 분 | 계 급 | 정년 |
근속정년 | 대령 | 35년 |
중령 | 32년 | |
소령 | 24년 | |
대위 | 15년 | |
중위 | 15년 | |
소위 | 15년 | |
준위 | 32년 | |
계급정년 | 중장 | 4년 |
소장 | 6년 | |
준장 | 6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본문).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또는 정직기간
구류기간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함)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에 한 차례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4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채용된 경우의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