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휴대폰과 지갑을 훔치는 등의 특수절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등의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고려하였으나, 출소 후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