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공사 도급을 맡긴 후, 양측이 공사대금 정산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재비를 부담하고, 용역비는 일당제로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했으나, 공사 도중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정산금 1,622,900원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용역비 중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과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지 않은 용역비를 제외하고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공사 중단일에도 현장에 나갔으므로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원고가 보낸 자재가 피고가 제공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사 중단일에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보낸 자재가 피고의 것과 동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자재비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비 482,9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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