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 유도특기생 A가 범죄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학교의 징계 절차는 적법했으나, 징계 수위가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퇴학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D고등학교 유도특기생으로 재학 중이던 학생 A는 2018년 여러 건의 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_공동상해 등)로 기소되었고,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17일 학교선도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날인 7월 18일 학생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생 A의 보호자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절차적 위법성 또는 학교장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D고등학교 학교장)가 2018년 7월 18일 원고(학생 A)에 대하여 내린 퇴학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학교의 징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퇴학 처분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