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김해시 한 주점에서 60대 여주인 C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C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C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의 강간미수와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밤 11시 30분경 김해시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A가 61세의 주점 여주인 C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며 '내 꺼 한번 만져줘'라고 말했습니다. C가 이를 거절하자 A는 C를 넘어뜨린 후 몸을 누르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C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했습니다. C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자 C가 112에 신고하려 했고 A는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강간 시도와 상해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현장 사진 및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취업제한 조치를 명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는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300조(미수범)가 적용되어 강간미수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수범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률의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전과 유무,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경우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다는 원칙(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을 따랐습니다.
만약 유사한 성범죄나 폭력 범죄 피해를 겪었다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고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법정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피고인의 전과 여부나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