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2018년 9월 3일 새벽, 피해자의 원룸에서 폭행과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화를 내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뒤,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경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화를 내어 다시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2019년 5월 11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폭행 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강간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사이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