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9월 3일 새벽,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B의 주거지에서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추행을 했습니다. B가 '빼라고 신고한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A는 화가 나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했으며, 이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를 강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경, B가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A는 다시 B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B에게 약 2주간의 볼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1일 오전 9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강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두 번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및 상해 범행이 매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B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숙취운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강간 범행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추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빼라고 신고한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간음하였는데, 법원은 이 행위를 강간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폭행과 간음 사이에 약 2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인한 항거 곤란 상태가 간음 시점까지 지속되었고, 피해자가 진지하게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볼의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등의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J와 동승자 L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특례법상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여, 당시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을 위반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강간범행 이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범죄 피해 상황에 처했을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상해진단서,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숙취운전)에서 운전하는 것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