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회피를 위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두 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카드 한 개당 일주일에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28일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일주일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피고인 A는 자신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대여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명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체크카드 대여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지만,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행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며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