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빚을 갚아야 할 회생채무자 A가 자신의 재산인 토지들을 친인척 등으로 추정되는 피고 B, C, D,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매매 또는 증여하는 방식으로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A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들이 빚을 받기 어려워지자, 신용보증기금(채권자)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계약들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부분의 계약을 취소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거나, 증여 및 매매로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말소하고, 일부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가액(금전)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A는 2015년에 총 31억 원 규모의 사채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A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 자신의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대해 피고 B에게는 4억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 C에게는 2필지를 매도하며, 피고 D에게는 2필지 중 각 6분의 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피고 D에게 증여된 지분과 별도의 토지에 대해 피고 E에게 7억 원 상당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A의 재산 처분 행위들로 인해 A의 채무 상환 능력이 더욱 어려워지자, A에게 채권을 양도받아 최종 채권자가 된 신용보증기금은 A의 재산 처분 행위들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며 이들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C에게 매도된 토지에는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매매 후 말소되었는데, 이 경우 원상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자 A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가 이러한 손해를 입힐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악의)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법(원상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의 재산 처분 행위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처분한 여러 행위들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근저당권 설정, 매매, 증여 계약들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거나 재산 가액을 배상함으로써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에게서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