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두 명의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가 토지매입계약률, 조합 설립인가 및 착공 시기에 대해 허위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계약금 2,300만 원씩을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허위 설명을 전달한 실무 직원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7년 피고 C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전 명칭 H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2,3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주식회사 D가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토지매입계약률이 91.5% 또는 95%이며, 늦어도 2017년 9월 또는 11월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12월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당시 토지매입계약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41% 정도였고, 2018년 7월 기준으로도 82.39%에 불과하여 2019년 판결 선고 시점까지 착공은 물론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자신들을 기망했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통해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피고 E, F을 포함한 모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매입계약률, 조합 설립인가 시기, 공사 착공 시기 등에 대해 허위 설명을 한 것이 사기 또는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계약금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D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과 그 업무대행사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했던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단순 실무 직원은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서울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