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A자산관리회사가 B를 상대로 공장 건물에 대한 B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임차한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의 실제 용도, 계약 내용,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를 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자산관리회사는 B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및 사무실 건물에 대한 B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B는 자신이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자산관리회사는 해당 건물이 주거용이 아니며 임대차 계약 내용도 일반 주택 임대차와 다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의 일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피고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부존재 확인)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 임대차 계약기간 (2020. 11. 1.부터 2030. 12. 31.까지의 장기간),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분배 조항 (1:5 비율), 계약 목적물의 주거용 표시 유무, 피고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그 실제 용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사무실 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 (예를 들어,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와 달리 지나치게 장기간의 계약이거나, 공과금 분배 방식이 특이한 경우 등)과 실제 사용 형태가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와 다르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명확한 명시와 더불어 해당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