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두 명의 태국인 피고인 I과 B는 필로폰 수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I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I의 필로폰 수입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필로폰 수입 및 투약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초, 태국인 J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675g을 비타민제로 위장하여 국제 항공특급우편으로 A에게 발송했습니다. J, 피고인 B, A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여 유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으며, J은 필로폰 조달 및 발송, A는 국내 수령 및 B에게 전달, B는 피고인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우편물은 2019년 3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같은 달 22일 A의 아내 T가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I은 이전에 J으로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거나 다른 태국인들에게 판매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일, J은 피고인 I에게 자신이 태국으로 가면 피고인 B를 통해 필로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 B에게는 필로폰을 보낼 테니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J은 출국했고, J이 쓰던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주었습니다. J은 이 사건 우편물 발송 후 피고인 B와 A에게 각각 연락하여 우편물 수령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I은 필로폰 수입 공모 혐의에 대해 자신은 단순히 J이나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 했을 뿐, 수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피고인 I이 다량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전력이 있고, 유통 능력이 있으며, J 및 다른 공범들과 친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입 공모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I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 수입 및 투약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피고인 I이 J,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 피고인 I은 단순 필로폰 구매 의사만 있었을 뿐 수입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I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I으로부터 압수된 빨대가 달린 유리병(필로폰투약기구)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I으로부터 6,2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 I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I이 J 등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 I이 단순히 수입된 필로폰 중 일부를 구매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J, A와 함께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고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핵심 법률입니다. 제58조 제1항 제6호(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필로폰 수입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I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피고인 B는 투약 혐의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건(여기서는 필로폰 투약기구)은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여기서는 마약류 매수 대금 등)은 추징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특정 범죄행위를 함께 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와 '기능적 행위지배'(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I의 필로폰 수입 공모 혐의는 이러한 공동정범 요건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마약류 관련 혐의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I의 필로폰 수입 공모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매수 및 투약의 위험성: 아무리 소량이라도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제우편물 수령 시 주의: 본인의 것이 아닌 국제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은 마약류 밀수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물을 모르는 우편물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동정범 성립의 엄격성: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건네받거나, 구매 의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양형 참작 요소: 범죄의 경중,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범행 후 정황(예: 압수되어 유통 차단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량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벌에 처해집니다. 공범과의 관계: 공범들 사이의 관계(친분 정도, 역할 분담의 합리성)도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인 관계의 부탁이라고 해서 쉽게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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