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I과 B는 태국인 J와 A와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여 유통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J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B와 A는 한국에서 필로폰을 받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는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J는 라오스에서 필로폰 675g을 항공특급우편으로 A에게 보냈고,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와 B와 A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I이 필로폰 수입에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I이 J, B, A와 공모하여 필로폰 수입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I은 자신이 단지 필로폰을 매수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 수입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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