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과 B은 국내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 소지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과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3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과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2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추징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받았습니다.
태국 국적의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서로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약 1.03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년 5월 17일, 피고인 B는 2018년 1월 23일 각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년 9월까지 대한민국에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형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약류인 필로폰을 허가 없이 수수, 매수, 투약,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 및 대한민국 체류 자격과 기간을 위반한 불법 체류 행위의 위법성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압수된 필로폰 등 몰수, 35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압수된 필로폰 등 몰수, 25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태국인 피고인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단순 투약 및 매수에 그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와 불법 체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는 동시에, 범행의 경중과 피고인의 반성 및 수사 협조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형법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부여된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하는 것은 불법 체류에 해당하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소량이라도 소지, 투약,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법에 저촉되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행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두 가지 범죄 혐의가 경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