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와 B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불법으로 수수, 투약,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5일 필로폰을 B에게 건네받고, 여러 차례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했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도 필로폰을 A로부터 매수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점을 비난했으나,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고 매수한 것에 그쳤으며, 두 피고인 모두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소지한 필로폰에 대해서는 몰수하고, 필로폰 매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