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F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E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 C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F회사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020년 9월 18일, G회사는 H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G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이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G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연대보증인인 E는 2021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약 9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E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시가 약 1억 2천3백22만 2천7백 원)으로는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E는 H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2021년 11월 18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아들인 C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5일, H농업협동조합은 G회사에 대한 채권을 F회사에 양도했습니다. F회사는 E가 채무를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2억 2천96만 8천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회사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 반환이 어려우므로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원고인 F회사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증여받은 아들이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F회사는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소송 진행에 발생한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제시한 결정에 따라 원고인 F회사가 소송 청구를 포기하면서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권유를 통한 화해적 해결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함'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는 상태(채무 초과)가 되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것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특정 채권자만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특히 채무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자관계 등 가족 관계인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원물 반환). 그러나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가액 배상).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이유로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등):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한 피담보채무액에 대한 법원의 석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금액을 0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청구 포기로 종결되어 이 조항에 따른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특히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는 사실(무자력)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음(사해의사)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기 쉬우며,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지만(원물 반환), 해당 재산에 이미 다른 권리(예: 저당권)가 설정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처럼 소송이 '청구 포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합의이거나 원고가 소송을 계속할 필요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으므로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사해행위였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