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전문 변호사, 증권/주식/투자 관련 민형사, 금융사 상대 소송”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4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를 주도한 피고들은 물론,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제공한 피고들까지 공동으로 피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4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 - 피고 B, C: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 판매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들 - 피고 D: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하며 범행을 조력한 자 - 피고 E: 사기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로,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도록 한 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9년부터 전주 지역에서 'H', 'I' 등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카드 결제 문제로 리딩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1년부터는 피고 C 등과 함께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J' 등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으며 이로 인해 경찰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K', 'L' 등 제3의 투자자문업체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 및 코인 판매 사기를 계속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 C은 이 범행을 위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피고 D로부터 피고 E 명의의 계좌를 구입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22년 4월경 원고에게 'M 직원 N'을 사칭하여 'O'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소식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주식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P'를 사칭하여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부추기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총 4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운영자들이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기에 가담한 주범들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유통업자와 명의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해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와 C가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제공한 피고 D와 E 역시 이러한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모든 피고에게 연대하여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기 조직의 일원뿐 아니라 범행 도구를 제공하여 사기를 가능하게 한 조력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가 사기를 주도했고, 피고 D는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피고 E는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종 불법행위일(2022년 5월 12일)부터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장 최종 송달일(2024년 7월 18일)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신속한 배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들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 E는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가 전달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기 범행에 연루된 피고들이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 해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회사의 정식 등록 여부와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원금 보장', '확실한 상장' 등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이나 안전성을 약속하는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주식 상장 정보는 반드시 공식적인 채널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불분명한 내부 정보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신분이나 회사 정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름만 대는 것이 아니라 명함, 재직 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명의가 불분명한 계좌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통장 명의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A 증권회사는 전 직원인 피고 B가 고객 D의 증권 계좌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매매하여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D에게 9,500만 원을 배상한 후 B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앞서 피고 B는 D과 2022년 3월 16일 합의를 통해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이후 D은 A 증권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A사가 D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 증권회사는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이므로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임의 및 과당 매매)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A 증권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A사가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로 인해 수수료 수익을 얻은 원고가 합의금 전액을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 피고 B: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2018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고객들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 - 고객 D: 피고 B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고객으로, 피고의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고객 D는 2021년 9월 8일 A 증권회사에 피고 B의 임의 및 과당 매매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2년 3월 16일 D와 합의하여 9,000만 원(일시금 1,000만 원, 4년 내 8,000만 원 상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는 2023년 6월 7일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며 A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A 증권회사는 2023년 9월 20일 D와 합의하고 2023년 9월 26일 D에게 9,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증권회사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B에게 지급한 9,5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의 임의매매 또는 과당매매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인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고객 D와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이용하여 위법한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A 주식회사가 고객 D에게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B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항은 사용자가 이 책임을 진 때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사용자)가 고객(제3자)에게 직원(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직원에게 배상액을 다시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행위가 먼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임의매매나 과당매매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고 A 증권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투자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사가 고객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자본시장법 제55조가 금지하는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A사가 D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준 경우, 이 조항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당매매 및 임의매매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법원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을지라도,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의매매 역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증권회사의 고객 계좌 지배 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단기 매매의 비율,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운용액 및 운용 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매매가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증권사와 고객 간 분쟁 발생 시, 과당매매나 임의매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객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과당매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단기 매매의 비중,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수수료를 제외한 이익, 운용액 및 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의 과다 여부, 손해액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 매매가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고객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 합의의 이행 여부나 무효 조항 등에 따라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직원(피고)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증권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두 가지와 어문저작물 한 가지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물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HTS 및 MTS 서비스와 웹사이트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화면 구성 및 어문저작물의 특정 표현 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비스가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어문저작물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웹사이트 개발, 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등의 인터넷 사업을 하는 회사로, 증권 관련 프로그램 및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함. - 피고 B 주식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하는 금융투자회사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HTS 및 MTS 등을 운영함. -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증권 투자 정보 및 금융 정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 주식회사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05년 'D'라는 명칭의 목표주가 차트 프로그램, 2013년 'F'라는 명칭의 기업 및 재무 정보 프로그램, 그리고 2020년 'H'라는 명칭의 증권사 투자의견 점수화 방법에 관한 어문저작물을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년경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와 데이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HTS(Home Trading System) 및 MTS(Mobile Trading System)와 홈페이지에 개별 기업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흐름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기업 개요, 재무 정보, 투자의견 점수화 데이터 및 차트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증권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사건 제1, 2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제하거나 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어문저작물(이 사건 어문저작물)에 포함된 '투자분석가들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제1, 2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피고 HTS 및 MTS의 화면 구성이나 제공 정보가 원고의 프로그램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설령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구현하는 소스코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어문저작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아이디어나 이론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 형식도 피고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침해 물건 폐기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과 보조참가로 인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보호합니다(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제4조 제1항 제9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며, 표현형식이 아닌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으로 알려진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최종 화면의 구성이나 표시된 정보가 유사하더라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소스코드의 동일·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어문저작물의 '투자 의견 점수화 방식'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개념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점수화하여 나타내는 '방식'이나 '개념'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그 방식을 어떤 문구나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최종적으로 구현된 화면이나 기능이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를 구현하는 소스코드의 유사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동일한 기능이나 화면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방법이 존재하므로, 화면 유사성만으로 소스코드 침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증권시장의 공시 자료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정보를 나열하는 경우, 그 정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정보의 배열이나 구성에 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4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를 주도한 피고들은 물론,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제공한 피고들까지 공동으로 피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4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 - 피고 B, C: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 판매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들 - 피고 D: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하며 범행을 조력한 자 - 피고 E: 사기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로,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도록 한 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9년부터 전주 지역에서 'H', 'I' 등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카드 결제 문제로 리딩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1년부터는 피고 C 등과 함께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J' 등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으며 이로 인해 경찰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K', 'L' 등 제3의 투자자문업체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 및 코인 판매 사기를 계속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 C은 이 범행을 위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피고 D로부터 피고 E 명의의 계좌를 구입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22년 4월경 원고에게 'M 직원 N'을 사칭하여 'O'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소식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주식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P'를 사칭하여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부추기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총 4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운영자들이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기에 가담한 주범들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유통업자와 명의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해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와 C가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제공한 피고 D와 E 역시 이러한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모든 피고에게 연대하여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기 조직의 일원뿐 아니라 범행 도구를 제공하여 사기를 가능하게 한 조력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가 사기를 주도했고, 피고 D는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피고 E는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종 불법행위일(2022년 5월 12일)부터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장 최종 송달일(2024년 7월 18일)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신속한 배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들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 E는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가 전달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기 범행에 연루된 피고들이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 해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회사의 정식 등록 여부와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원금 보장', '확실한 상장' 등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이나 안전성을 약속하는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주식 상장 정보는 반드시 공식적인 채널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불분명한 내부 정보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신분이나 회사 정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름만 대는 것이 아니라 명함, 재직 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명의가 불분명한 계좌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통장 명의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A 증권회사는 전 직원인 피고 B가 고객 D의 증권 계좌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매매하여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D에게 9,500만 원을 배상한 후 B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앞서 피고 B는 D과 2022년 3월 16일 합의를 통해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이후 D은 A 증권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A사가 D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 증권회사는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이므로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임의 및 과당 매매)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A 증권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A사가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로 인해 수수료 수익을 얻은 원고가 합의금 전액을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 피고 B: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2018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고객들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 - 고객 D: 피고 B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고객으로, 피고의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고객 D는 2021년 9월 8일 A 증권회사에 피고 B의 임의 및 과당 매매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2년 3월 16일 D와 합의하여 9,000만 원(일시금 1,000만 원, 4년 내 8,000만 원 상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는 2023년 6월 7일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며 A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A 증권회사는 2023년 9월 20일 D와 합의하고 2023년 9월 26일 D에게 9,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증권회사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B에게 지급한 9,5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의 임의매매 또는 과당매매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인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고객 D와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이용하여 위법한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A 주식회사가 고객 D에게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B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항은 사용자가 이 책임을 진 때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사용자)가 고객(제3자)에게 직원(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직원에게 배상액을 다시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행위가 먼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임의매매나 과당매매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고 A 증권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투자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사가 고객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자본시장법 제55조가 금지하는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A사가 D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준 경우, 이 조항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당매매 및 임의매매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법원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을지라도,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의매매 역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증권회사의 고객 계좌 지배 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단기 매매의 비율,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운용액 및 운용 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매매가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증권사와 고객 간 분쟁 발생 시, 과당매매나 임의매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객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과당매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단기 매매의 비중,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수수료를 제외한 이익, 운용액 및 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의 과다 여부, 손해액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 매매가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고객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 합의의 이행 여부나 무효 조항 등에 따라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직원(피고)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증권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두 가지와 어문저작물 한 가지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물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HTS 및 MTS 서비스와 웹사이트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화면 구성 및 어문저작물의 특정 표현 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비스가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어문저작물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웹사이트 개발, 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등의 인터넷 사업을 하는 회사로, 증권 관련 프로그램 및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함. - 피고 B 주식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하는 금융투자회사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HTS 및 MTS 등을 운영함. -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증권 투자 정보 및 금융 정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 주식회사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05년 'D'라는 명칭의 목표주가 차트 프로그램, 2013년 'F'라는 명칭의 기업 및 재무 정보 프로그램, 그리고 2020년 'H'라는 명칭의 증권사 투자의견 점수화 방법에 관한 어문저작물을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년경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와 데이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HTS(Home Trading System) 및 MTS(Mobile Trading System)와 홈페이지에 개별 기업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흐름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기업 개요, 재무 정보, 투자의견 점수화 데이터 및 차트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증권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사건 제1, 2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제하거나 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어문저작물(이 사건 어문저작물)에 포함된 '투자분석가들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제1, 2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피고 HTS 및 MTS의 화면 구성이나 제공 정보가 원고의 프로그램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설령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구현하는 소스코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어문저작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아이디어나 이론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 형식도 피고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침해 물건 폐기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과 보조참가로 인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보호합니다(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제4조 제1항 제9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며, 표현형식이 아닌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으로 알려진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최종 화면의 구성이나 표시된 정보가 유사하더라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소스코드의 동일·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어문저작물의 '투자 의견 점수화 방식'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개념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점수화하여 나타내는 '방식'이나 '개념'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그 방식을 어떤 문구나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최종적으로 구현된 화면이나 기능이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를 구현하는 소스코드의 유사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동일한 기능이나 화면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방법이 존재하므로, 화면 유사성만으로 소스코드 침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증권시장의 공시 자료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정보를 나열하는 경우, 그 정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정보의 배열이나 구성에 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