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 변호사, 증권/주식/투자 관련 민형사, 금융사 상대 소송”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4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를 주도한 피고들은 물론,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제공한 피고들까지 공동으로 피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4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 - 피고 B, C: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 판매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들 - 피고 D: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하며 범행을 조력한 자 - 피고 E: 사기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로,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도록 한 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9년부터 전주 지역에서 'H', 'I' 등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카드 결제 문제로 리딩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1년부터는 피고 C 등과 함께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J' 등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으며 이로 인해 경찰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K', 'L' 등 제3의 투자자문업체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 및 코인 판매 사기를 계속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 C은 이 범행을 위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피고 D로부터 피고 E 명의의 계좌를 구입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22년 4월경 원고에게 'M 직원 N'을 사칭하여 'O'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소식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주식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P'를 사칭하여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부추기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총 4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운영자들이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기에 가담한 주범들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유통업자와 명의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해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와 C가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제공한 피고 D와 E 역시 이러한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모든 피고에게 연대하여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기 조직의 일원뿐 아니라 범행 도구를 제공하여 사기를 가능하게 한 조력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가 사기를 주도했고, 피고 D는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피고 E는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종 불법행위일(2022년 5월 12일)부터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장 최종 송달일(2024년 7월 18일)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신속한 배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들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 E는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가 전달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기 범행에 연루된 피고들이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 해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회사의 정식 등록 여부와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원금 보장', '확실한 상장' 등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이나 안전성을 약속하는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주식 상장 정보는 반드시 공식적인 채널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불분명한 내부 정보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신분이나 회사 정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름만 대는 것이 아니라 명함, 재직 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명의가 불분명한 계좌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통장 명의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A 증권회사는 전 직원인 피고 B가 고객 D의 증권 계좌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매매하여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D에게 9,500만 원을 배상한 후 B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앞서 피고 B는 D과 2022년 3월 16일 합의를 통해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이후 D은 A 증권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A사가 D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 증권회사는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이므로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임의 및 과당 매매)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A 증권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A사가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로 인해 수수료 수익을 얻은 원고가 합의금 전액을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 피고 B: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2018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고객들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 - 고객 D: 피고 B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고객으로, 피고의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고객 D는 2021년 9월 8일 A 증권회사에 피고 B의 임의 및 과당 매매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2년 3월 16일 D와 합의하여 9,000만 원(일시금 1,000만 원, 4년 내 8,000만 원 상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는 2023년 6월 7일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며 A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A 증권회사는 2023년 9월 20일 D와 합의하고 2023년 9월 26일 D에게 9,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증권회사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B에게 지급한 9,5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의 임의매매 또는 과당매매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인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고객 D와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이용하여 위법한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A 주식회사가 고객 D에게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B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항은 사용자가 이 책임을 진 때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사용자)가 고객(제3자)에게 직원(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직원에게 배상액을 다시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행위가 먼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임의매매나 과당매매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고 A 증권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투자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사가 고객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자본시장법 제55조가 금지하는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A사가 D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준 경우, 이 조항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당매매 및 임의매매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법원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을지라도,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의매매 역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증권회사의 고객 계좌 지배 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단기 매매의 비율,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운용액 및 운용 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매매가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증권사와 고객 간 분쟁 발생 시, 과당매매나 임의매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객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과당매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단기 매매의 비중,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수수료를 제외한 이익, 운용액 및 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의 과다 여부, 손해액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 매매가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고객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 합의의 이행 여부나 무효 조항 등에 따라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직원(피고)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용하고 피고 D 주식회사가 판매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나,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져 약 459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A사는 피고 B과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펀드의 핵심 기초자산인 해외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사로서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조사 의무가 없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 중 30%인 약 137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이 중 원고가 청구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피고 B이 운용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문제가 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자산운용사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과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이 운용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원고 주식회사 A에 판매한 증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5월 23일 약 240억 원, 2019년 6월 19일 약 230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설정하고 운용하며 피고 D 주식회사가 판매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했습니다. 이 펀드는 싱가포르 원자재 무역업체인 K사의 미래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K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후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피고 B과 D이 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를 위반하여 손실을 입었다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 주식회사(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피고 B이 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와 보험 계약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피고 D 주식회사(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펀드 판매사인 피고 D이 투자자에게 이 펀드의 투자구조와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초자산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20억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를 운용한 피고 B 주식회사가 펀드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의 전문성을 신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산운용사가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투자자인 원고 역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 B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펀드 판매사인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초자산 조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피고 B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B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47조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제49조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거짓된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B은 기초자산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펀드 투자를 권유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제64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 D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단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범위**: 대법원 판례(2015다15996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그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K사의 매출채권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범위**: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면 되며,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 피고 D의 경우, 펀드 설정을 주도하지 않았고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피고 B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조사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손해액 산정 및 책임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미회수금액)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인 원고가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이라는 점, 투자 위험 인지 가능성, K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투자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 **기초자산 실사 의무의 중요성**: 자산운용사가 복잡한 해외 투자 상품을 운용할 경우, 펀드의 핵심 기초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그 가치가 타당한지 등을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감사 보고서, 신용평가서 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장 실사나 계약서 원본 확인, 거래 당사자 직접 문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 투자자의 주의 의무**: 은행과 같은 전문 투자자라 할지라도,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자체적인 실사 또는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해외 금융 상품의 경우, 내재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판매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자산운용사와 달리 기초자산의 진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펀드 판매사가 운용사와 다른 책임 범위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초기 수익 발생의 함정**: 이 사건의 경우, 펀드 초기에는 분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기초자산의 실제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이었습니다.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자산의 건전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심스러운 정황 발생 시 즉각적인 확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책임 제한 가능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투자자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본인도 투자 위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4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를 주도한 피고들은 물론,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제공한 피고들까지 공동으로 피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4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 - 피고 B, C: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 판매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들 - 피고 D: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하며 범행을 조력한 자 - 피고 E: 사기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로,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도록 한 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9년부터 전주 지역에서 'H', 'I' 등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카드 결제 문제로 리딩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1년부터는 피고 C 등과 함께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J' 등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으며 이로 인해 경찰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K', 'L' 등 제3의 투자자문업체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 및 코인 판매 사기를 계속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 C은 이 범행을 위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피고 D로부터 피고 E 명의의 계좌를 구입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22년 4월경 원고에게 'M 직원 N'을 사칭하여 'O'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소식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주식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P'를 사칭하여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부추기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총 4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운영자들이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기에 가담한 주범들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유통업자와 명의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해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와 C가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제공한 피고 D와 E 역시 이러한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모든 피고에게 연대하여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기 조직의 일원뿐 아니라 범행 도구를 제공하여 사기를 가능하게 한 조력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가 사기를 주도했고, 피고 D는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피고 E는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종 불법행위일(2022년 5월 12일)부터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장 최종 송달일(2024년 7월 18일)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신속한 배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들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 E는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가 전달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기 범행에 연루된 피고들이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 해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회사의 정식 등록 여부와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원금 보장', '확실한 상장' 등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이나 안전성을 약속하는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주식 상장 정보는 반드시 공식적인 채널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불분명한 내부 정보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신분이나 회사 정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름만 대는 것이 아니라 명함, 재직 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명의가 불분명한 계좌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통장 명의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A 증권회사는 전 직원인 피고 B가 고객 D의 증권 계좌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매매하여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D에게 9,500만 원을 배상한 후 B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앞서 피고 B는 D과 2022년 3월 16일 합의를 통해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이후 D은 A 증권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A사가 D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 증권회사는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이므로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임의 및 과당 매매)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A 증권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A사가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로 인해 수수료 수익을 얻은 원고가 합의금 전액을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 피고 B: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2018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고객들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 - 고객 D: 피고 B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고객으로, 피고의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고객 D는 2021년 9월 8일 A 증권회사에 피고 B의 임의 및 과당 매매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2년 3월 16일 D와 합의하여 9,000만 원(일시금 1,000만 원, 4년 내 8,000만 원 상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는 2023년 6월 7일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며 A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A 증권회사는 2023년 9월 20일 D와 합의하고 2023년 9월 26일 D에게 9,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증권회사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B에게 지급한 9,5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의 임의매매 또는 과당매매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인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고객 D와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이용하여 위법한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A 주식회사가 고객 D에게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B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항은 사용자가 이 책임을 진 때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사용자)가 고객(제3자)에게 직원(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직원에게 배상액을 다시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행위가 먼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임의매매나 과당매매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고 A 증권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투자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사가 고객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자본시장법 제55조가 금지하는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A사가 D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준 경우, 이 조항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당매매 및 임의매매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법원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을지라도,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의매매 역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증권회사의 고객 계좌 지배 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단기 매매의 비율,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운용액 및 운용 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매매가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증권사와 고객 간 분쟁 발생 시, 과당매매나 임의매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객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과당매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단기 매매의 비중,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수수료를 제외한 이익, 운용액 및 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의 과다 여부, 손해액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 매매가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고객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 합의의 이행 여부나 무효 조항 등에 따라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직원(피고)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용하고 피고 D 주식회사가 판매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나,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져 약 459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A사는 피고 B과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펀드의 핵심 기초자산인 해외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사로서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조사 의무가 없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 중 30%인 약 137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이 중 원고가 청구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피고 B이 운용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문제가 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자산운용사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과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이 운용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원고 주식회사 A에 판매한 증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5월 23일 약 240억 원, 2019년 6월 19일 약 230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설정하고 운용하며 피고 D 주식회사가 판매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했습니다. 이 펀드는 싱가포르 원자재 무역업체인 K사의 미래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K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후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피고 B과 D이 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를 위반하여 손실을 입었다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 주식회사(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피고 B이 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와 보험 계약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피고 D 주식회사(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펀드 판매사인 피고 D이 투자자에게 이 펀드의 투자구조와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초자산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20억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를 운용한 피고 B 주식회사가 펀드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의 전문성을 신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산운용사가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투자자인 원고 역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 B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펀드 판매사인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초자산 조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피고 B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B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47조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제49조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거짓된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B은 기초자산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펀드 투자를 권유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제64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 D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단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범위**: 대법원 판례(2015다15996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그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K사의 매출채권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범위**: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면 되며,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 피고 D의 경우, 펀드 설정을 주도하지 않았고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피고 B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조사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손해액 산정 및 책임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미회수금액)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인 원고가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이라는 점, 투자 위험 인지 가능성, K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투자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 **기초자산 실사 의무의 중요성**: 자산운용사가 복잡한 해외 투자 상품을 운용할 경우, 펀드의 핵심 기초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그 가치가 타당한지 등을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감사 보고서, 신용평가서 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장 실사나 계약서 원본 확인, 거래 당사자 직접 문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 투자자의 주의 의무**: 은행과 같은 전문 투자자라 할지라도,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자체적인 실사 또는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해외 금융 상품의 경우, 내재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판매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자산운용사와 달리 기초자산의 진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펀드 판매사가 운용사와 다른 책임 범위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초기 수익 발생의 함정**: 이 사건의 경우, 펀드 초기에는 분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기초자산의 실제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이었습니다.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자산의 건전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심스러운 정황 발생 시 즉각적인 확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책임 제한 가능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투자자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본인도 투자 위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