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아버지를 피해 이모 집에 머물던 미성년 조카가 이모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모부 A는 조카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조카는 이 사실을 일기 형식의 메모에 기록했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조카의 아버지가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모부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기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후 이모인 B과 이모부인 피고인 A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팬티를 젖히고 손가락으로 질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무서웠지만 피고인의 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하여 중단시켰고, 직후 친구 C과 통화하고 동생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일기 형식의 메모(이 사건 일기)에 기록했는데, 2020년 6월경 피해자의 아버지 F가 이 일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모 B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수사 초기에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불특정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직접 작성한 일기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일기 내용, 그리고 주변인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의 다소 개괄적인 특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인 표시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기억 한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범행 일시가 개괄적으로 표시되었으나, 다른 구체적 사실들이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관련 법령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그 진술의 '진실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지능,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며,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변화가 있더라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일기, D의 진술, 메신저 대화, 피고인 행동 변화)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사실의 기록: 피해를 당했을 때 일기, 메모, 메시지 등 형식으로 당시 상황과 감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기가 수사 단서가 되고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피해 사실을 가까운 친구, 형제자매, 친척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친구와 동생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범행 일시의 중요성: 성범죄의 경우 정확한 범행 일시를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월, 대략적인 일자, 범행의 장소, 상황, 방법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괄적인 일시 특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체적인 상황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 양상 이해: 성폭력 피해자는 충격과 두려움,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술에 미미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이모를 걱정하여 조사를 거부한 행동이 피해 사실의 허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거 수집: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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