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이 영상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딸에게 전송하여 유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총 4회에 걸쳐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는 2019년 1월 9일,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C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SNS를 통해 피해자 C의 딸 G에게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행위와 그에 대한 형사책임, 피고인 B의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와 그에 대한 형사책임, 성폭력 관련 법령에 따른 부수처분(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몰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 적용 여부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고, 사용된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7)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불법 촬영 행위와 피고인 B의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부수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등 유포):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불법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피고인 B에게는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소유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원칙이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찬가지로 범행의 내용,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그 촬영이 처음에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사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혹은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온라인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으며,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삭제가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는 관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므로 더욱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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