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2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30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여보야'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아이폰11 Pro Max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총 2회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1 Pro Max 휴대폰은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고 불특정 피해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이 중대한 성폭력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바로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살게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교정적 성격의 보안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해당 휴대폰을 몰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고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주소, 직업, 연락처 등)를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사유: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여부,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나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촬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몰래 촬영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형벌과 함께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도구는 몰수됩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 촬영 도구는 몰수되어 압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포 시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타인에게 유포될 경우, 촬영죄 외에 유포죄가 추가되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