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소속사 대표로서, 계약을 맺으려는 터키 국적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눕힌 뒤,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음, 피해자의 제출한 증거들이 진술과 부합함,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부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범죄인으로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