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5회에 걸쳐 약 1,47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입하고, 이 중 일부를 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E는 엑스터시 매수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와 다른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와 E는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경위와 횟수, 마약의 양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마약 중독 치료 계획과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고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는 다수의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와 E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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