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의 신용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회사가 겪고 있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행위가 사업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자금 융통의 일환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자동화설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새로운 공장 부지 매입과 공장 신축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습니다. 2017년 6월 원고인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으나, 2018년 5월 이자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90,916,422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에 앞서 A는 토지 매매대금 미납 및 공사대금 연체 등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9,300만 원(2017년 5월), 4,500만 원(2017년 10월)을 대여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과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신용보증기금은 A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자금난 해소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자금 융통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A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던 중 사업 유지를 위해 토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 등 급한 자금 마련이 필요했고,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채무 변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금융기관 G의 대출 담보 설정 이후에 이루어진 점도 A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A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성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약정이 근저당권 설정 전에 체결되었고,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금난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추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자금을 융통해 준 특정 채권자에게 그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9578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A 회사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업 유지 및 변제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자금 융통의 일환이었다고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을 때, 사업 유지나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금 융통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조건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채무 변제력을 갖추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자금이 실제 사업 유지나 확장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채무 변제 가능성을 높이려 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추진이나 사업장 확보 등 중요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빌리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그 목적과 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담보 설정 순위를 양보하고,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