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기업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2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의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본문).
환경표지 무단사용의 의도성이 명백한 경우
최근 3년간 무단사용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