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휴게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흡연 사실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족과 동행 중이어서 흡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CCTV 영상만으로는 흡연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화재 원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23시 40분경부터 23시 44분경 사이, 경북 F휴게소 내 'E' 매장 앞에서 담배꽁초가 버려진 후 매장 입구의 박스 더미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은 2021년 3월 26일 00시 10분경 매장 벽체와 저온창고로 번져 약 26㎡를 태워 소훼시켰습니다. 군검사는 피고인 A가 담배를 피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유발했다고 보고 실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투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그 흡연 행위가 'E' 매장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즉 인과관계가 되는지 여부를 충분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
법원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투기했다는 점과 그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흡연 주장에 대한 반박이 불충분하고, 다른 화재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유죄를 확신할 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군사법원법 제380조는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유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도록 하지만,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흡연 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끈 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동선, 행적, 평소 습관 등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현장 감식 결과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전기적 요인이나 기계적 요인 등 다른 발화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므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