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 서비스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등록서비스표와 실제 사용한 표장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용한 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이 생략된 실사용 표장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거래통념상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허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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