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서비스표권자로, '3색 리본 모양 도형 부분'과 '영문자 Q, 한글 R, 영문자 S'가 결합된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B 주식회사는 이 서비스표가 특정 서비스업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자,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실제로 사용한 표장(이하 '실사용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므로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 맞고 특허심판원의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가 보유한 '3색 리본 모양 도형과 영문자 Q, 한글 R, 영문자 S'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경기장건설공사업, 주택건축업' 등 특정 서비스업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사용한 실사용표장들이 비록 도형 부분이 생략되었지만,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표이며 해당 서비스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 심결에 불복,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주식회사 A가 실제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표장들이, 등록된 서비스표와 법적으로 '동일한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등록서비스표에 포함된 '3색 리본 모양 도형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 표장도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서비스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등록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실제로 사용한 표장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주요 구성 부분인 '3색 리본 모양 도형 부분'을 생략하여 사용했으므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옳다고 보아,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상표권자나 사용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단순히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는 물론,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지만, 유사상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등록상표가 여러 기호나 문자, 도형들이 결합된 형태인 '결합상표'이고, 이 구성 요소들이 각각 상표의 중요한 부분(요부)을 형성한다면, 그중 일부만을 사용한 것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록서비스표의 '3색 리본 모양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보다 상하 폭이 크고 독특하게 도안화되어 소비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상표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형 부분이 생략된 실사용표장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했다면, 등록된 형태 그대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등록상표의 일부 구성 요소, 특히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거나 식별력이 높은 도형이나 문자 부분을 생략하거나 크게 변경하여 사용하면, 나중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상표가 등록된 후에도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적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형태의 상표 출원이 식별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있다면, 현재 등록상표의 식별력 판단이나 동일성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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