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인 아파트 건축업 등에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다이어리나 회사 봉투에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표시하여 거래처에 배포한 행위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광고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소유한 서비스표가 지정된 건축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 3년 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비스표 등록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Labien'이라는 문자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표를 다이어리와 회사 봉투에 인쇄하여 거래처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지정서비스업을 광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에도 해당 표장을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3년 이내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가 실제로 서비스표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해당 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된 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표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서비스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장(실사용표장 1, 2)을 다이어리 및 회사 봉투에 표시하여 거래처에 배포한 것은 지정서비스업(사무용 건물건축업 등)에 대한 광고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들 표장이 'Labien'이라는 영문 표장과 결합하여 사용되었더라도, 등록서비스표인 한글 표장이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등록서비스표는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표법상 '불사용으로 인한 서비스표 등록취소' 제도와 '서비스표 사용'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비스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 취소 가능성을 줄이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1
특허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