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서비스표가 아파트 건축업에 사용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다이어리, 회사 봉투, 건물 외벽 등에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홍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실사용표장 1과 2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으며, 피고가 실제로 지정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무용 건물건축업 등에 서비스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사용표장 3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서비스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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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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