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B는 '젓갈소믈리에' 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로서 피고 D과 그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가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피고 D을 '젓갈소믈리에'로 소개하며 김치, 젓갈 등을 판매한 행위가 자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해당 명칭을 사용한 시점에 대한 증거 부족, 피고들의 사업 분야가 원고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 없음, 그리고 피고들의 명칭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2012년 1월 19일 '젓갈소믈리에' 서비스표를 교수업, 교육시험업, 출판업, 자격검정시험의 실시업 등 제41류의 지정서비스업으로 등록했습니다. 피고 D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김치, 젓갈 등을 판매하면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신문기사 등에서 자신을 '젓갈소믈리에'로 소개했습니다. 피고 D은 '젓갈소믈리에'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후발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22년 3월 4일 '젓갈소믈리에' 서비스표가 등록 후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 심결은 2022년 4월 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젓갈소믈리에' 명칭을 사용하여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서비스표 등록 당시 식별력이 있었던 2014년 이전의 침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억 8백만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젓갈소믈리에' 명칭을 원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던 시점인 2014년 이전에 사용했는지, 피고들이 해당 명칭을 사용한 김치, 젓갈 판매업이 원고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교육, 출판, 행사, 자격시험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그리고 피고들의 명칭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2014년 이전에 '젓갈소믈리에' 명칭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이 해당 명칭을 사용한 김치, 젓갈 판매업은 원고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교육, 출판, 행사, 자격시험 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본인을 '젓갈소믈리에'로 홍보한 것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으로 보기 어려워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5호 및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서비스표 등록무효 사유): 이 조항들은 상표(서비스표 포함)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제7호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등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젓갈소믈리에'라는 서비스표는 등록 후 시간이 지나면서 지정서비스업의 제공 내용이나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표가 본래의 식별 기능을 상실할 경우 상표권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등 참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특정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명칭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자 또는 제공자를 식별하는 역할을 할 때만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이 자신을 '젓갈소믈리에'로 홍보한 것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범위: 서비스표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서비스업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서비스표권 침해가 되려면 침해 주체 역시 해당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 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교육, 출판, 행사, 자격시험 등이었으나, 피고들은 김치, 젓갈 등 판매업에 명칭을 사용했으므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이 없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사용한 시점과 해당 상표의 식별력 유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서비스표의 침해 여부는 상대방이 해당 표장을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의 경우, 침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침해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영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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