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등록된 서비스표(교육, 출판, 행사, 자격시험 등의 서비스업에 관한 표장)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 D가 운영하는 회사가 '젓갈소믈리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김치, 젓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D는 해당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식별력을 상실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서비스표의 등록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2014년 이전에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2020년 이후의 것으로, 피고들이 2014년 이전에 서비스표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용한 '젓갈소믈리에'라는 명칭은 원고의 서비스표 지정업종과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서비스표로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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