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등록디자인(관통 슬리브)이 피고에 의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0년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1년에 등록받았고, 이후 2017년에 이전등록절차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J플라스틱'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I로부터 침해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다고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만약 침해했다 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제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비슷한 심미감을 준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피고가 제품을 판매한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침해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피고가 그 권리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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