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알루미늄도어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자신들이 등록한 디자인과 실용신안이 적용된 폴딩도어용 프레임 및 결합구 등의 부품을 피고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으나,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및 등록고안을 침해하며 부품을 제작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단,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체 디자인을 창작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디자인 및 고안을 적용한 제품을 계약 해지 후에도 사용한 것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새로 창작한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고, 보관 중이거나 점유 중인 침해 제품에 대한 완제품, 반제품 및 선전광고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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