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등록한 건물용 배관 고정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을 피고가 모방하여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전에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퇴사 후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등록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해로 주장하며, 피고의 여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다른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했고, 원고의 매출액이 모두 침해제품 판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과실과 고소 취소에 따른 면제합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여 제품을 판매했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변호사 선임 비용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중 고소 취소에 따른 면제합의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디자인 침해로 인한 손해액, 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총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특허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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