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하는 경우일 것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일 것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것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복제·배포·공연 및 공중송신이 있으며,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하거나 방송을 하는 것 외에 인터넷 신문 또는 온라인 신문에 게재하는 것, 웹캐스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등이 모두 허용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시사보도의 목적을 넘어선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진저작물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