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는 등록된 트럭용 사물함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B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침해 금지, 침해 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과 함께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에 설립된 화물차용 캐리어 제작 및 판매 회사로, 트럭용 사물함에 대한 디자인권을 여러 건 등록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무렵부터 피고 B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트럭용 사물함(이 사건 각 실시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특허심판원에 디자인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고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원고의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는 결정을 내렸고,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절차를 거쳐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된 트럭용 사물함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유사 제품 생산 및 판매 행위가 디자인보호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트럭용 사물함을 생산, 사용, 판매, 배포하거나 판매를 위해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침해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그리고 이를 제조하는 데 사용된 금형을 모두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액으로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함께 2015년 9월 1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침해 제품 폐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요구한 1억 원 중 3천만 원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침해 금지 등) 및 제114조(침해 제품의 폐기 등): 디자인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제품의 폐기 또는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유사 트럭용 사물함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반제품 및 금형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6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침해자가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며,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손해배상청구):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손해액의 추정):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침해자의 이익이 곧 피해자의 손해로 간주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정확한 판매 내역과 매출원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 조항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법원의 손해액 인정):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판매액 합계, 제조원가 주장, 반복적인 침해 행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소송에서 지급해야 할 지연 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 이율이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이후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법정이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소송 진행 중 법정 이율이 변경될 경우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디자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 행위의 금지, 침해 제품의 폐기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일부만 변경하여 유사 제품을 계속 생산, 판매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디자인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