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축제에서 음악저작물의 공연 |
Q. 학교 축제에서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공연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출연자에게 소정의 출연료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연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연의 출연자들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공연의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저작권법」 제29조). 하지만 귀하의 경우 공연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자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형사적으로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저작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