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거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피고인 B는 특정 마약류 매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다퉜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야바')를 매매하고, 동시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피고인 A와 C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에게 적용된 2022년 9월 30일 야바 100정(200만 원 상당) 매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다투는 동시에, 자신의 형량도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2022년 9월 30일 A로부터 야바 100정을 현금 200만 원에 매수했는지 여부(사실오인 주장)와, 피고인 A, B, C에게 선고된 1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 주장)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포함하여 피고인들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공범인 A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심문하여 얻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판단할 때, 항소심은 A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판단 기준: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 매매, 투약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들은 '야바'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여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와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함께 이 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등 모든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일관성과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내용이 모호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직접 증인 진술을 듣고 내린 사실 판단(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 결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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