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다음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사항
수입신고는 다음에 기재된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수입 화물주
관세사
관세법인(「관세사법」 제17조)
통관취급법인(「관세사법」 제19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입항 후 신고
다음 물품은 해당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전자신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신고
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도서, 신문 및 잡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물품(「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제2호 및 제15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해당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소액면세대상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다. 감면대상물품(「관세법」 제89조)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해외임가공감세물품(「관세법」 제101조)
바. 감면대상물품(「관세법」 제89조)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차에 한함)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사전세액심사
사전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해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신고인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수입신고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송품장(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가격신고서(해당 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
선하증권(B/L)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포장명세서[포장박스 별로 품명(규격)·수량 기재,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세관장 확인물품의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 서식)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29호 서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다음의 서류는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부과고지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대상물품
위의 서류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수입 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원본 제출대상은 제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한 경우 신고 수리 전이나 신고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심사기준
분석의뢰
보완요구
다음과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로 심사 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 제3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세관장은 신고인 또는 수입 화물주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보류하거나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 및 제4항).
통관보류
신고의 각하
검사대상 선별
검사비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검사비율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2항).
검사대상 선별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3항).
검사절차
① 입회통보 또는 입회신청 *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 검사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2항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세관장은 검사입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사일시 및 장소를 적은 검사입회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3항).
② 검사방법 결정 *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또는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③ 검사 * 검사입회는 신고인이나 그 소속 종사자가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 세관장이 검사입회통보서를 발급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 포함)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5항). *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7항).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본문).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검사대상 선별물품
담보의 제공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제1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이 직접 전산처리장비를 이용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단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 제외)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
수입신고를 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한 자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2항).
수입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