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운송”이란 항공기의 항복(space)에 승객, 우편 및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공로로 다른 공항까지 운송하는 운송시스템을 의미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 항공화물 수출운송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923조제1항).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출발일시
운송할 항공편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운송인은 위의 기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4조제1항).
항공화물운송장을 대체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위의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924조제2항).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9조제1항).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개수·기호 및 외관상태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9조제2항).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