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인 줄 모르고 임차한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사용했으며, 실제 점유 면적이 부과된 면적보다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 점유한 면적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토지의 소유관계를 오인한 점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의 점유 면적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인한 점유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무단 점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점유 면적과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다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