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 곤충 | 거미류 | 연체 동물 | 기타 무척추동물 | 식물 | 해초류 | 고등 균류 | 지의류 | 총계(종) |
82 | 2,167 | 490 | 406 | 763 | 1,117 | 303 | 476 | 10 | 5,814 |

행정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현황(2019. 6. 13.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
어류 | 곤충 | 거미류 | 연체 동물 | 기타 무척추동물 | 식물 | 해초류 | 고등 균류 | 지의류 | 총계(종) |
82 | 2,167 | 490 | 406 | 763 | 1,117 | 303 | 476 | 10 | 5,814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 생물자원DB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생물자원DB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신청인이 위 신청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위의 승인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항제9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이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는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Q.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이 중요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향후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국내 제약·화장품·식품업체의 60% 이상이 원천소재를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70쪽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