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한 후, 4,5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공증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차용증이 실제 채무 부담 없이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공증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고,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받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04년 4월 14일 원고 A에게 3,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2005년 2월 22일, 원고 A와 피고 B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4,500만 원을 대여(이자 연 36%, 변제기 2005년 2월 28일 1,500만 원, 2005년 3월 30일 3,000만 원)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이 사건 사서증서)받았습니다. 피고 B는 2010년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서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 A에게 대여금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2005년 3월 31일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10년 3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3,500만 원만 받았을 뿐 4,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서증서는 원고의 친구인 피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2004년 3,500만 원을 대여했고, 약 1년간의 이자를 합하여 원금을 4,500만 원으로 기재한 사서증서를 작성한 것이며, 원고는 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증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와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명이 있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원고의 채무 부담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원고가 공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서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실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증된 사서증서는 그 내용의 진정성이 강력하게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공증 절차의 하자를 증명하거나, 통정허위표시와 같이 쌍방의 허위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 관계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강력한 증거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4,500만 원 및 관련 지연손해금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은 유지됩니다.
공증인법과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 해당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됩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 즉 공증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주장되고 입증되지 않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증 절차의 하자를 주장·증명하지 못했고, 사서증서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반증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당사자가 서로 짜고(통정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서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해당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채무 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통정허위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2010년 3월 9일에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문서 작성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증된 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공증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를 증명하거나, 통정허위표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허위임을 알고 합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정황만으로는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에서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 주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로 오고 간 금액과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반드시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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