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다른 계좌로 총 16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제공에 대한 사용료와 대출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약속을 받았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했거나 약속한 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었으며, 피고가 실제로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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