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F으로부터 담보 사용료 및 대출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F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님을 인정했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F으로부터 담보 사용료 5천만 원과 매월 79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추가 사용료 2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 또는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근저당권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F과 무관하며 해당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권에 따라 실제로 1억 6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기에 채무가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대리인 F을 통해 담보 사용료와 대출이자 지급을 약정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F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F이 작성한 확약서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계약 체결 후에 작성된 점, 그리고 피고가 F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F의 약속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D,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총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 채권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제 및 취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대리권의 유무와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취소 가능성에 대한 민법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이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F이 원고와 맺은 담보 사용료 및 이자 지급 약속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26조(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권한을 넘어서 행한 대리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F과 피고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고, 확약서에도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원고가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1억 6천만 원을 송금했고 허위 채권으로 돈을 가로채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제권)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담보 사용료와 대출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애초에 피고가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57조(근저당)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가 원고, D, 주식회사 C 등에 송금한 1억 6천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유효한 채권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계약의 당사자와 약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대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별도의 약정을 맺게 되면 나중에 그 약속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이 오가는 모든 거래는 명확한 증거(송금 내역, 영수증 등)를 남겨야 하며, 계약의 핵심 내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되는 추가 약정서는 그 효력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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