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D와, 인접 토지에 지상물을 설치한 피고 E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10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로부터 건물 퇴거 및 부지 인도를, 피고 E로부터는 지상물 철거 및 지상물 부지 인도를 요구합니다. 피고 E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증여받은 행위가 가장행위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E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등기된 소유권이 추정되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점유자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가장행위라는 피고 E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E의 권리남용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각각 건물 퇴거 및 부지 인도, 지상물 철거 및 지상물 부지 인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3
제주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