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여러 차례 취급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강릉시에서 야바를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판매하였고, 피고인 B와 C는 야바를 매수, 매도하고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교부하거나 판매한 점, 그리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징금은 피고인 A에게 415,000원, 피고인 B에게 144만 원, 피고인 C에게 115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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